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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대약품, 드로스피레논 단일 성분의 피임약 “슬린다정”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
매체 |
현대약품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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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대약품㈜(대표 이상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피임제인 “슬린다정4밀리그램(드로스피레논)”의 품목 허가를 2024년 8월 13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응급피임약 ‘엘라원정과 노레보원정’을 비롯해 2세대 사전피임약 ‘라니아정’, 3세대 사전 피임약 ‘보니타정’, 4세대 사전피임약 ‘야로즈정’ 등 피임약의 라인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현대약품㈜이 이번 “슬린다정4밀리그램(드로스피레논)”의 출시로 인해 더욱 견고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슬린다정4밀리그램(드로스피레논)”은 프로게스토겐 단일 성분(드로스피레논)으로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estrogen-free), 에스트로겐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특히 피임약 사용이 어려웠던 35세 이상의 흡연자도 사용 가능한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서 슬린다와 같은 프로게스틴 단일제 피임약(Progestin only pill, POP)은 흡연, 비만, 고혈압, 판막성 심장질환, 동맥성 심장질환에 대한 다중 위험 요소(고령, 흡연, 당뇨, 고혈압)를 가진 여성,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 경험이 있는 여성에 사용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어, 새롭게 발매되는 “슬린다정4밀리그램(드로스피레논)”이 부작용으로 인해 피임제 사용이 어려웠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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